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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기본교육 및 전형시행 공고

2007년도 보세사 기본교육 및 전형시행 공고

관세법 제165조 1항 및 보세사 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보세사 기본교육 및 전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한 국 관 세 협 회 장

□ 신청자격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기준일자 : 합격자 발표일)로서 3년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자 : 접수마감일)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ο 교부 및 접수기간
- 교 부 : 2007. 4.23(월) - 4.27(금)
- 접 수 : 2007. 4.25(수) - 4.27(금)
※ 교부 및 접수시간은 10:00~17:00임

ο 교부처 : 각 본부세관 민원실 및 한국관세협회 본, 지회
ο 접수처 : 한국관세협회 본·지회
※접수처 약도는 협회소개 >> 오시는길에서 볼 수 있음
ο 교부 및 접수방법
- 신청서는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한국관세협회 홈페이지
(www.kachq.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하고 신청서가 소정 양식이 아니
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불비, 누락 등의 경우 접수하지
아니합니다.(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허)
- 보세화물 관리경력은 필히 근무부서명과 담당업무를 기록
하여야 합니다.
- 2006년도에 기본교육을 이수한 보세사기본교육 면제
대상자로서 전형만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2006년도 접수
번호를 기재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하며 경력
증명서 제출은 생략합니다.

□ 제출 서류
ο 보세사 교육 및 전형 신청서(소정양식) 1부.
ο 3년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소정양식) 1부
ο 임용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ο 사진 3 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

□ 교육 및 전형과목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교육기간 및 장소
ο 기간 : 2007. 5.29(화) - 6.1(금) (교육시간 : 09:00 - 17:50)
ο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세관옆)

□ 전형일시 및 장소
ο 일시 : 2007. 6. 3(일) 10:00~11:40
ο 장소 : 교육기간중 발표,
한국관세협회 홈페이지(www.kcahq.or.kr)에 공고

□ 합격기준
소정의 교육과정을 받은 후 교육과목별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합격자 발표일시 및 방법
ο 일 시 : 2007. 6.15(금) 10:00
ο 방 법 : 각 본부세관과 한국관세협회 본·지회에 게시하고
한국관세협회 홈페이지(www.kcahq.or.kr)에 공고

□ 자격증 교부
2007. 6.18(월)부터 한국관세협회 본·지회에서 관세청장이
발급한 "보세사자격증" 을 교부

□ 기타 사항
ο 교육 신청자는 교육 첫날 09:00까지 교육장소에 도착하여
접수증을 제시하고 교육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ο 전형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응시표 및
청남색·흑색 수성펜 또는 볼펜을 소지하고 전형장소에
09:30 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ο 교육 및 전형비용(교재대포함) 200,000원, 교육면제자가 전형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전형료 10,000원을 신청서 접수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ο 접수증은 교육기간중 계속 소지하여야하며 시험시에는 수험표로
활용합니다.
ο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불비,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ο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교육 및 시험을 정지하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향후 2년간 보세사 기본교육 및 전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ο 교육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전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3시간이상 결강한 자
- 3회이상 조퇴, 지각한 자
- 수강태도가 심히 불량하여 강사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은 자.
ο 수강 시에는 지하철 등 대중료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본인부담)
ο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한국관세협회 본·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 : ☎ (02) 701-1455~8 FAX (02) 701-1459
부산지회 : ☎ (051) 977-0500~2 FAX (051) 977-0503
인천지회 : ☎ (032) 883-4998 FAX (032) 887-5025
대구지회 : ☎ (053) 745-2175 FAX (053)751-2692
광주지회 : ☎ (062) 371-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