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FAQ
천일정기화물은 고객 감동서비스를 통해 만족을 넘어서는 물류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천일택배의 운송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사항은 "운송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로 보낼 수 없는 취급불가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취급불가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약류, 총포류, 인화물질, 및 위험품류
- 변질 및 부패할 수 있는 화물, 동물 및 사체류
- 서신류 등의 우편법상의 제한 화물등
- 컴퓨터 및 정밀전자제품
- 기타 파손 용이품
택배화물과 일반화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택배화물은 고객이 지정한 장소까지 화물을 배송하는 것이며, 일반화물은 고객이 도착 영업소로 가서 직접 화물을 수령하는 것 입니다.
단, 일반화물의 배송을 원할 경우 도착영업소와 협의 후 배송료를 지불하고 고객이 지정한 장소까지 배송할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택배를 보낼 때 추가운임이 왜 발생하나요?
물품을 보내면 배송은 언제쯤 되나요?
익일 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도서, 산간지역, 설, 추석등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2~3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조회를 하는데 "해당 운송장이 없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Container에는 어떤 종류 및 특징이 있는가?
1) Dry Container
온도 조절이 필요 없는 일반잡화의 수송에 사용하는 전용적인 일반 컨테이너.
단열이나 보온 보냉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Steel Panel 재질임
2) Reefer Container
보온 보냉 등 단열재를 사용하여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에 냉동, 냉장 장치가 설치되어 농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화훼, 화공의약품 등 냉동, 냉장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3) Open Top Container
일반컨테이너 보다 높은 화물이나 일반컨테이너에 적입이 곤란한 화물 등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지붕이 개방(Open)된 컨테이너. 상단은 타포린(Tarpaulin)으로 처리함
4) Flat Rack Container
기계류, 목재 등 중량화물과 높이와 폭이 일반 컨테이너보다 큰 화물 적재시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사방이 개방(Open) 되어 있으며 바닥만 있는 형태임
TEU는 무슨 뜻인가?
Twenty Footer Equipment Unit의 약자, 20피트 컨테이너의 규격 단위로서, 선복량 또는 물량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위.
cf) FEU : Forty Footer Equipment Unit의 약자, 40피트 짜리 컨테이너의 규격 단위.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의 의미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절차는?
1) CFS 의미 : 컨테이너 보세 장치장을 뜻하는 것으로
① 신고수리를 하기 위한 화물(수출입화물)을 일시 장치하고 또한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 적출하기 위한 장소, 이 지정 장소는 반드시 항계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보세 화물 조작 허가가 되어야 한다.
② 수출지에서는 LCL 화물을 FCL 화물을 인출하여 각각 화주에게 인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신고수리 업무 가능).
③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인수하거나 양하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장소(사전적 의미).
2) 인도 절차
① CY(Container Yard)에서 Full Container를 인수하여 CFS까지 운반한다.
②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을 인출(Devanning) 하면서 검수(Tally) 및 화물의 상태를 점검한다.
③ 화주가 화물을 인수 하러 오면 CFS Operator는 선사가 발급한 D/O를 소지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다.
④ CFS로부터 일정한 Free - Time 내 미반출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Demurrage Charge가 발생한다.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Reefer Container 등 특수 컨테이너의 경우 할증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벌크 화물 및 장축 화물의 운송료는 어떠한가?
벌크 화물 및 장축 화물의 운송료는 화물의 종류, 제원, 운송 구간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운송료 산출을 위해서는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함. 자세한 내용은 당사 컨테이너 영업팀으로 문의 요망.
Container 하나당 몇 ton까지 적재가 가능한가?
Container 적입 작업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오래 걸리는 경우, 할증료는 얼마나 부과되는가?
도로 운송과 철도 운송은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그러나 장거리 운송의 경우에는 철송료 인상 등 제반 비용의 상승(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팀-1149호, 2006.7.31, 2006년도 철도운임 조정 계획 알림) 등으로 인해 할인율의 폭이 한계가 있으나, 도로 운송의 경우에는 당사 차량 운행 여건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해상운송에 있어어 B/L 발급시 ORIGINAL B/L 과 SURRENDERED B/L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BILL OF LADING (B/L) 즉, 선화증권 이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B/L운 운송계약체결의 증빙서류이며 그것에 기재된 화물의 수량, 중량 및 상태와 같은
물품을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추정적증거로서 화물수취증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것이 선화증권 자체가 화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권리증권이라는 데 있습니다. 정당하게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화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 화물을 다른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이러한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으로 인하여 특히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은행의 담보권을 위하여 B/L이 ORIGINAL로 발행되어집니다.. 원본 B/L은 3통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지며 ORIGINAL B/L을 발행되었을 경우 반드시 운송인에게 원본 B/L을 제시하여야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수하인이
원본 B/L을 수취하기전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선화증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SURRENDERED B/L은 해상운송인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송하인이 원본선화증권을 입수하고 수입지의 수입상에게 발송하기 이전에 수입국에 운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수입상에게 원본선하증권을 발송하여 수입상으로 하여금 B/L입수후 화물을 인수하는 것이 물품 인수의 지체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원본선하증권을 선사에 제출하고 운송화물을 수하인에게 직접 교부해줄 것을 의뢰하는 경우 선사에 제출된 B/L을 말합니다.
주로 T/T등의 결제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수출상인 송하인이 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인 수하인에게 B/L을 제시하지 않고 직접 매수인에게 제시하므로 B/L이 SURRENDER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신용장에 대해서 애매한 점이있는데요 신용장이랑 서류랑 똑 같아야 하나요?
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 할 것을
확약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입니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 매매계약의 당사자 이외에 다른 당사자들은 매매계약 내용에 대해 알지못하며 은행들은 매매목적물인 실제 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매매계 약과 일치하는 물품이 인도되었는지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과 무관하게 은행의 보호를 위하여 독립 추상성을 필요로 합니다.
즉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행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제14조 제b항에서는 서류를 수취한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 또는 동 은행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은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서류에 기초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만약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엄밀일치를 추구하는 목적은 은행이 특정한 무역거래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밀일치한 서류를 수리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용장거에 있어 은행 개입을 원활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신용장 거래시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은 국제적인 표준은행관습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엄결히 일치하는 가를 심사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류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따른 상당일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신용장상 서류일치와 관련 상당일치와 엄밀일치의 정도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실무에 있어서는 대금지급거절 및 서류 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엄밀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귀찮으시더라도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LCL 화물 해상운임 산정시 화물의 무게와 부피중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해상운임을 징수하는 데 기준이 되는 중량톤 또는 용적톤을 운임톤(REVENUE TON)이라고 하며 이는 화물이 중량톤을 적용을 받을 것인지 용적톤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서 용적운임과 중량운임 중 더 많은 운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중량기준의 경우 용적은 작지만 중량이 큰 화물, 예를 들어 철강제품, 기계류 및 금속제품의 경우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는 화물을 줄량화물이라 하고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운임을 중량운임이라고 합니다.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는 경우 보통 1,000KG의 중량을 의미하며, 통상 METRIC TON이라고 합니다.
용적기준의 경우 중량에 비하여 부피가 큰 화물은 용적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합니다. 이처럼 용적에 의하여 용적에 의하여 계산되는 운임을 용적운임이라고 하고 그러한 화물을 용적화물이라고 합니다. 일반화물은 1입방미터(1m³ ; 1CBM)을 1 TON으로 하는 용적TON을 기준으로 운임률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SCM이란 무엇인가요?
SCM은 기업에서 생산·유통 등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해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공하는 '공급망 관리'를 뜻합니다.
SCM은 부품 공급업체와 생산업체 그리고 고객에 이르기까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간 IT를 이용한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시장이나 수요자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동물류란 무엇인가요?
공동물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2. 물류 Service의 안정적 공급
3. 물류 Service 수준의 유지 및 향상
4. 수,배송 효율 향상
5. 물류 작업 생산성의 향상
6. 정보망 구축에 대한 효율성 향상
7. 중복투자 감소
JIT(Just In Time)란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나요?
JIT를 실행하면 하류의 작업이 착수하기 몇 분에서 몇 초 전에 상류의 작업이 완료되는 JOT(Just On Time) 상태가 되어, 한 단위 흐름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TPL(Third Party Logistics, = 3PL, 제3자 물류) 업체란 ?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생산자(생산 전문 기업 또는 기업의 생산법인, 공급자)와 판매자(유통 전문 기업 또는 기업의 판매법인, 수요자)가 서로 물리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이 양자간의 물류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즉, 생산자나 판매자의 물류기능을 아웃소싱(Outsourcing) 기업을 말합니다.
철송유통기지란 무엇입니까?
의왕철송유통기지 설비 및 장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창고면적은 2,100평이며, 상,하차 장비로는 Lifting 능력 25톤 천장크레인(OHC) 2기와 냉연코일 수송 전용사유화차 94량이 운영되고 있으며, 화차1량당 중량에 따라 3개~7개, 평균10ton 코일 5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태금역(광양제철소), 괴동역(포항제철소)에서 의왕철송유통기지 까지 거리 및 수송 소요시간은?
태금역(389km)/괴동역(397km)이며, 각 역 발차 후 도착까지 약9시간 소요됩니다.
주 배송지역 및 긴급재 배송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는지요?
POSCO 에서 물량을 주문한 고객사 인데 저희 물량이 생산 완료되어 의왕철송유통기지에 도착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품조회화면을 클릭 하시면 당사 유통기지에 재고로 있으면 제품이 도착하여 운송대기 상태로 있는 것이고, 조회가 되지 않으면 아직 당사 의왕철송유통기지에 미 도착한 상태이거나. 철송으로 운송 중일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031-462-7007)
냉연코일의 철도수송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2. 고품질 보장 - 충격방지 및 방수, 방설 등으로 고품질 유지.
3. 전천후 수송 - 강우, 강설, 강풍, 운무 등에 관게없이 수송
4. 대량수송 - 1개열차(18량)에 10ton코일 90개 수송 가능.
화차 외부에 표기된 “돌방금지”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작업시간은 단축시키지만 격돌, 충격, 코일손상등 매우 위험하므로, 품질유지, 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금지하고 있습니다.
Cross Docking이란 무슨 뜻입니까?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회원님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가입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정보수정 및 회원탈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일은 어떤 상하차 장비를 사용하나요?
포항지점에 운영되는 장비로는 25톤 OHC 1기와 20톤 지게차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일의 제품창고와 하치장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업기획팀(054-285-500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겟습니다.
천일이 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운송약관
<제 1장 총 칙>
제 1조【목 적】
본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상법 규정에 의거하여 택배, 일반화물 수송을 행하는 화물운송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공정한 화물운송 거래를 위하여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내는 사람”이라 함은 본 약관에 의거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받는 사람”이라 함은 운송장에 화물 인수 자로 지정 표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운송장”이라 함은 보내는 사람 또는 화주와 사업자간에 화물운송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고객에게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에 의하여 보내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을 말한다.
5. “현불”이라 함은 보내는 사람이 화물운송 위탁 시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에 소요될 운임과 요금 기타 실비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6. “착불”이라 함은 받는 사람이 화물 인수 시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에 소요된 운임과 요금 기타 실비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7.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받는 사람 또는 화주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8. “택배”라 함은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9. “일반”이라 함은 고객이 운송물을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소지 수탁하고 받는 사람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서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10. “손해배상 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 한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 업자는 그 금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라 함은 택배 및 일반화물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보관료”라 함은 화물을 보관해 주고 받는 사람 또는 보내는 사람에게 받는 보수를 말한다.
13. “출고료”라 함은 하역 후 화물을 창고에 입고한 후 다시 꺼내어 받는 사람에게 인도할 때 받는 보수를 말한다.
제 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내는 사람 또는 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 배상 시 그 가액이 손해 배상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 배상 시 제6조 제1호 제9항의 손해배상 한도액 내에서만 손해 배상을 한다는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 4조【적용범위】
① 본 약관은 택배 및 일반화물 수송에 적용된다.
② 본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주무관청의 지침에 저촉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않는다.
③ 본 약관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관습에 따른다.
제 5조【접수 일시의 게시】
사업자는 화물의 접수 일시를 정하고 이를 사업장(영업소 기타 화물 취급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2장 화물의 수탁>
제 6조【운송장】
①사업자는 화물의 운송을 인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받는 사람 1건당 마다 발행하여 보 내는 사람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1호부터 6호까지는 보내는 사람이 기재하고 제 7호부터 14 호까지는 사업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1. 보내는 사람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인도장소를 주택, 사무실 등 구체적으로 명시)
3. 화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4.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5. 탁송 년 월 일
6. 화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 예정일(특정 일시에 받는 사람이 사용하는 화물의 경우 그 사용 목적 및 인도 예정 일시)
7.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8. 화물의 운송을 인수할 사업장(영업소 기타 취급소)의 명칭 및 전화번호
9. 손해 배상한도액(고객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할 경우 기준이 되는 한도액)
10. 중량 및 용적구분
11.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의 금액 및 지급방법
12. 문의처 및 전화번호
13. 기타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조【운임의 청구 및 유치】
① 사업자는 화물을 수탁할 때, 운임·요금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을 보내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을 인도할 때, 운임 등을 받는 사람에게 청구하도록 승인할 수도 있다.
③ 2항의 경우 받는 사람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 할 수 있다.
④ 운송물의 내품 가액이 손해배상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사업자는 할증 요금을 청 구할 수 있으며 그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한다.
⑤ 운임 및 할증 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한다.
⑥ 약관과 운임, 요금표는 사업장(영업소 및 취급소 등)에 게시한다.
제 8조【포장】
① 보내는 사람 또는 화주는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보내는 사람 또는 화주에 대하여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요청 하거나 보내는 사람의 부담으로 사업자가 필요한 포장을 할 수 있다.
제 9조【외부표시】
사업자는 화물을 수탁한 후 제6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화물의 외부에 표시할 수 있다.
제 10조【화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탁송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보내는 사람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화물의 확인을 거부하거나 보내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명시한 품명과 내용이 확인결과 상이한 때에는 화물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보내는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이 명시한 내용과 상이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상이한 때에는 보내 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11조【화물탁송의 취소】
사업자는 보내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탁송을 취소할 경우에는 실비에 상당한 수수료를 청 구할 수 있다.
제 12조【수탁 거절화물】
사업자는 다음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1. 운송의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확인을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 및 무게가 사람의 힘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경우
5. 화물의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화물의 인도 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7. 서신의 운송 등 운송이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8. 화물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약료, 인화물질, 위험물
나.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물품
다. 다른 화물 운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9. 화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0. 화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화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시체 등인 경우
12. 운송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13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보내는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제 3장 화물의 인도>
제 14조【화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다음 화물 인도예정일까지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화물인도 예정일의 익일에 인도할 수 있다.
1. 운송장에 화물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화물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 수탁 일로부터 그 화물의 운송거리에 따라 다음 예정일수를 경과한 날(화물을 인수한 장소 또는 배달처가 사업자가 지정한 도서 또는 산간벽지 등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운송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화물인도 예정일을 기재한날)
가. 화물 수탁지로부터 400km 이내 : 2일
나. 400km을 초과하는 운송거리 : 1일 추가
② 사업자는 받는 사람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화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 예정일의 특정 시간까 지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5조【받는 사람 등의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 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장 명칭(영업소 또는 취급소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화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장(영업소 또는 취급소)에 화물을 보관한다.
제 16조【보관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화물도착 일로부터 3일 이상 경과할 경우, 3일째부터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 수할 수 있다.
제 17조【출고료】
운송 외 부가서비스(즉, 화물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출고하는 경우)를 제공할 경우 출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장 화물의 처분
<제 4장 화물의 처분>
제 18조【인도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받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거나(받는 사람 불명) 받는 사람이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인수 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인계 불능)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을 공탁 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화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보내는 사람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 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받는 사람의 인수 거절 또는 인계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받는 사람에 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수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인수하지 않는 때에는 보내는 사람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내는 사람에 대한 최고가 보내는 사람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 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화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 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화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에 대한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화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 경매, 최고, 통지, 받는 사람의 지시에 따른 화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은 보내는 사람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에게 운임을 청구 할 수 있다.
⑦ 사업자는 화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화물의 경매, 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 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한다.
제 19조【보내는 사람의 화물반환 청구 등】
① 보내는 사람은 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기타 처분에 대한 요 청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운송상 지장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내는 사람의 권리는 받는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한 때에는 소멸한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내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제 5장 화물의 사고>
제 20조【사고발생의 조치】
① 사업자는 화물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내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화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 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화물의 인도가 화물예정일 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내는 사람에게 통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화물의 처분에 관 한 지시를 최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 2항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보내는 사 람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화물의 운송 중지, 반송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내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 2항에 규정한 지시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화물의 훼 손 또는 지연이 보내는 사람에 의한 사유 또는 화물의 성질 및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내는 사람의 부담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21조【위험품 등의 처분】
① 사업자는 화물이 제 12조 제8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운송 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화물의 하 차, 기타 운송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내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내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화물의 전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6장 사고배상 책임 및 면책>
제 23조【책임의 시작】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수령한 때로부터 시 작 된다.
제 24조【면책】
사업자는 다음 사유에 의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화물의 결함, 자연소모
2. 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변색 기타 이에 유사한 사유
3. 사회적 소요 기타 사변
4. 불가 항력적인 화재
5. 지진, 홍수, 태풍, 산사태 기타 천재
6. 보내는 사람이 기재하여야 할 운송장의 기재사항의 기재 착오
제 25조【인수제한 화물 등에 관한 특칙】
① 제 12조 제8호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운송을 인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파손, 변질 또는 부패하기 쉬운 물건 등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화물을 보내는 사람이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동시에 사업자에게 특별한 주의할 것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6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화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내는 사람에게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 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호에 의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이하 “운송장 기재 운임”이라 한다.) 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운임×50%)의 지급.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화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운임의 200%의 지급
다.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함
③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제 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한도액을 한도로 한다.
1. 전부 멸실 된 때 : 인도 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일부 멸실 된 때 : 인도 일의 인도장소에서의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2호에 의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되 “인도일”을 “인도 예정일”로 함
④ 화물의 운송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 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 27조【운임 환급과 청구】
① 화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 또는 보내는 사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 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최고, 화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② 화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화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보내는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 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제 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최고, 화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8조【공동운수 또는 타 운송수단 이용 운송시의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기관과 공동 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운송하거나 다 른 운송기관을 이용하여 운송한 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 29조【보내는 사람의 배상책임】
보내는 사람은 화물의 결함 또는 성질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과실 없이 그 결함 또는 성질을 모르고 있을 때 또는 사업자가 이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받는 사람이 화물을 수 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② 화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 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화물이 전부 멸실 된 경우에는 그 인도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 간 존속한다.
